2026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지금 사용 가능한 연차와 다음 발생일을 계산하고,
퇴사일·단시간근로·회계연도·예상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본 입력
입사일과 지금 상황을 알려주세요
기본값은 상시 5명 이상·주 40시간·출근율 80% 이상입니다.
출근율·단시간·회계연도 상세 조건
입사 1년 미만 월 개근 여부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남은 연차·다음 발생일·수당 참고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연차는 몇 년 일했는지만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평소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근로계약상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입사 1년 미만인지, 직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같은 일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지도 봅니다.
휴직·휴업·업무상 재해·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처럼 출근율 계산이 복잡한 기간이 있었다면 계산 결과만 확정값으로 보지 말고 실제 근태기록과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속연수별 연차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긴 근속기간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늘고, 법정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퇴사 예정이라면
1년을 채운 날과 그 다음 날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운 날 퇴사
새 15일 없음
1년 미만에 이미 생긴 연차만 확인
다음 날에도 재직 중
조건 충족 시 15일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미사용 연차수당
남은 연차가 곧바로 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의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연차 1일 기준금액을 참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 회사 취업규칙,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표시되는 금액은 남은 연차가 모두 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가정한 예상 참고액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
회사가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한꺼번에 주나요?
법정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처럼 같은 날에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를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입사했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른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회사의 계산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11일과 15일을 합쳐 26일을 바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입사 1년 미만에 매달 개근해서 생긴 연차와 1년을 채운 뒤 새로 생기는 15일은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오래된 연차까지 모두 더해 지금 남은 연차라고 보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도 생기나요?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모두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운 날 근로관계가 끝나면 새 15일은 생기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 조건을 충족했을 때 15일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유급휴가를 정했다면 그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연차 하루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의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를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은 약 11,962원, 연차 1일 기준금액은 약 95,694원입니다. 실제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회사 규정, 퇴직 시점, 연차사용촉진 등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에는 급여명세서의 총액을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금액이 필요합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급여명세서의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기준 및 참고 안내
계산 기준과 점검일
제도나 요율이 바뀔 수 있는 계산은 아래 기준일과 참고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에서 사용하는 기준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법정 연차유급휴가 기본 적용대상으로 계산합니다.
- 입사 1년 미만은 완료된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을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결근한 달이 있다고 선택하면 실제 개근한 달 수를 직접 입력하도록 합니다.
- 1년 이상은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을 기본값으로 두고 1년·2년 15일, 3년·4년 16일, 5년·6년 17일처럼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최대 25일까지 계산합니다.
- 직전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고 선택하면 그 1년 중 개근한 달 수를 입력받아 제60조제2항 기준의 월 개근 연차를 참고 계산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합니다.
- 현재 남은 연차는 전체 재직기간의 발생 누계가 아니라 현재 사용기간 안에서 발생한 법정 연차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사용량을 뺀 값입니다. 이미 사용기간이 끝난 과거 연차는 현재 잔여 일수에 더하지 않습니다.
- 회계연도 참고값은 정확한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달력 일수를 이용해 15일을 단순 비례한 값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의 실제 비례·반올림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은 입력한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전일제 일 단위 결과는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주 40시간·1일 8시간인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값 209시간·8시간을 사용하며, 다른 근무형태는 해당 값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 상시근로자 수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각 연차 산정기간의 실제 출근율과 월별 개근 여부
-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되는 같은 업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회계연도 부여 방식과 소수점 처리
- 연차사용촉진 실시 여부와 사용자의 귀책사유
- 퇴직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과 미사용 연차 정산
-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
-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했는지 여부
- 향후 근로기준법·시행령·행정해석 변경
결과를 볼 때 참고할 점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적인 연차유급휴가 구조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단순 참고액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실제 연차와 수당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성, 소정근로시간, 출근율, 휴직·휴업, 취업규칙, 회계연도 운영, 통상임금·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 퇴직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정산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처럼 금액이 걸린 문제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태기록·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기본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출근율 80%, 1년 미만 월 개근, 장기근속 가산, 연차의 사용기간과 연차 기간 중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비례 산정하는 공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 근속연수별 연차 산정 사례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15일, 3년 16일 등 입사일 기준 발생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안내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 월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계산 사례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해 1일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