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기본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퇴직 전 임금과 이직 당시 조건을 입력해
예상 구직급여 일액·소정급여일수와 전 기간 수급 가정액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기본요건 빠른 확인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현재 실업 상태와 재취업 조건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을 확정하는 판정은 아닙니다.
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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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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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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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입력
이직 당시 연령 구간, 임금, 소정급여일수 산정용 피보험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필수값을 채우면 예상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직 당시 연령 구간
소정급여일수의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구간을 정합니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산정용 피보험기간
수급자격 자체가 아니라 120~270일 소정급여일수 구간을 정하는 값입니다.
합산할 때 주의할 점+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될 수 있지만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전 기간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기준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알고 있는 경우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90일은 간편 추정용 기본값입니다. 실제 산정기간이 다르면 수정하세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구직급여일액 하한 계산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하한 계산에서는 입력값을 4~8시간의 정수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3.5시간은 4시간, 6.01시간은 7시간, 7.5시간은 8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용근로자 구직급여 금액을 추정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 실업 상태·재취업 활동, 실제 인정 임금과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필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임금이 비어 있거나 0원인 상태에서는 법정 하한만으로 예상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예상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해석 가이드
자격 요건과 예상 금액을 나눠 보면 결과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이 계산기가 금액으로 보여주는 항목은 구직급여의 예상 일액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먼저 수급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퇴직 전 임금과 이직 당시 조건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표시됐다는 것은 입력한 조건으로 예상값이 계산됐다는 뜻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이 인정됐거나 표시된 총액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급자격 확인과 금액 계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기간을 먼저 구분하면 입력값과 결과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단순한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가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용 피보험기간
계산기의 6개월·1년·3년·5년·7년·10년 이상 버튼은 이 기간을 빠르게 입력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피보험기간을 3년으로 입력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자동으로 충족했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은 쓰임이 다릅니다.
- 1
피보험단위기간
기준기간 안에서 법에서 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 2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인지, 자발적 이직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3
현재 실업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4
재취업 활동 가능 여부
실제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네 단계를 거쳐 계산합니다
월급에 60%를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 기준 임금을 구한 뒤 상한과 하한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 1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임금총액을 실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을 입력했다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기초일액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3
기초일액 상한과 60% 적용
계산 기준이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을 먼저 적용하고 그 금액의 60%를 계산합니다. - 4
최종 상·하한 적용
최저구직급여일액과 일반 일액 상한 68,100원 사이에서 최종 예상 일액을 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산정기간 91일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 당시 50세 미만, 소정급여일수용 피보험기간을 3년으로 입력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98,901원
- 예상 구직급여 일액
- 66,048원
- 전 기간 수급 가정액
- 1,188.9만원
1일 통상임금은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입력하세요. 위 사례에서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으면 평균임금 98,901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일 통상임금 112,000원을 입력하면 더 높은 통상임금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월급을 단순히 30으로 나눈 값이 법적인 통상임금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했다면(예: 그 기간에 직장을 옮긴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과 총일수를 함께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 월급 × 3’을 사용하는 간편 추정보다 실제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직접 입력하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2026년 하한과 상한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8시간 근로자의 하한 66,048원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거나, 퇴직 전 임금이 높을수록 구직급여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 계산에 사용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확인서 등에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하며, 7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6.01시간은 7시간, 7.5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8시간 적용 하한
10,320원 × 8시간 × 80%로 계산한 값입니다.
4시간 적용 하한
단시간근로자 예시의 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일반 일액 상한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고용보험 이직일 당시의 연령 구간을 사용하며, 장애인은 50세 이상 구간과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은 고용보험 이직일 기준
고용보험 이직일은 고용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퇴직금 계산 화면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 기간의 합산
다만 피보험자격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앞선 기간이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 기간 수급 가정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 기간 수급 가정액은 예상 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참고값이며, 한 번에 확정되어 입금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실업인정
수급기간과 재취업
화면에 1,200만원이 표시됐더라도 실제로 그 금액 전부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늦게 신청하거나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거나 재취업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다르면 이직확인서와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기억으로 입력한 값과 회사가 신고한 자료가 다르면 계산 결과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서 비교할 항목
- 고용보험 이직일과 실제 이직 사유
-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된 임금과 산정기간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 1
회사 제출자료 확인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2
수급자격 확인·신청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이직 사유를 확인하고 구직등록·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3
계산값은 생활비 계획에 활용
예상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생활비 규모를 가늠하는 데 사용하고, 실제 입금액은 실업인정 결과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6개월 가입했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가입 개월 수가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무조건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질병, 육아 등 구체적인 사정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빠른 확인 결과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 사유와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구직급여도 월 180만원으로 계산하나요?
그렇게 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한 뒤 기초일액 상한, 60%, 최종 상·하한을 순서대로 적용해 하루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하한 66,048원은 누구에게나 같은가요?
아닙니다.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하한 계산 적용시간 8시간과 80%를 적용한 값입니다. 적용시간은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하며, 7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칠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합산할 수 있지만 모든 과거 기간을 무조건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앞선 기간이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270일로 계산되면 실제로 270일치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70일은 조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이며,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재취업하거나 고용보험 이직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수급기간이 끝나면 실제 지급일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및 참고 안내
계산 기준과 점검일
제도나 요율이 바뀔 수 있는 계산은 아래 기준일과 참고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에서 사용하는 기준
- 기본요건 빠른 확인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현재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 가능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한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법적 수급자격을 확정하는 판정은 아닙니다.
- 구직급여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한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2026년에는 계산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에 113,500원 상한을 적용한 뒤 60%를 계산하며, 최종 구직급여 일액은 최저구직급여일액과 일반 일액 상한 68,100원 사이에서 정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 계산에 사용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하며, 7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으로 반영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이직일 당시 연령 구간과 입력한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표를 적용합니다. 이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다른 입력값입니다.
- 전 기간 수급 가정액은 예상 일액에 소정급여일수 전체를 곱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수급자격, 실업인정, 재취업 시점과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 이직확인서에 기록된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이직 사유
- 기준기간 안의 실제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자격 인정 여부
-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와 제출한 증빙자료
- 이전 사업장 피보험기간의 합산 범위와 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력
-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한 경우의 임금 합산 범위
- 만 65세 전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이력
- 실업인정 결과, 재취업 시점과 실제 지급받은 구직급여 일수
결과를 볼 때 참고할 점
이 계산기는 상용근로자의 2026년 구직급여를 이해하고 예상하기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기본요건 빠른 확인은 법적 수급자격 판정이 아니며, 금액 계산의 피보험기간 입력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자격·인정 임금·피보험기간·지급일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
고용24 · 실업급여(상용직)
상용근로자의 수급요건,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실업인정, 피보험기간 합산과 수급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피보험단위기간,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의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 113,500원 등 세부 계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과 월 환산액 등 공식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