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olio

실업급여 계산기 (2026)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기본 수급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퇴직 전 임금과 이직 당시 조건을 입력해예상 구직급여 일액·소정급여일수와 전 기간 수급 가정액을 확인합니다.

BASIC CHECK4단계 · 약 30초

실업급여 기본요건 빠른 확인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현재 실업 상태와 재취업 조건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기준기간 내 180일이직 사유실업 상태재취업 가능 여부

최종 수급자격을 확정하는 판정은 아닙니다.

일액

일수

전 기간 가정

상용근로자 기준2026년 이직 기준

계산 입력

이직 당시 연령 구간, 임금, 소정급여일수 산정용 피보험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필수값을 채우면 예상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시값 불러오기
01

이직 당시 연령 구간

소정급여일수의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구간을 정합니다.

생년월일·퇴사일 입력 필요
필수
필수
//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하세요.

03

소정급여일수 산정용 피보험기간

수급자격 자체가 아니라 120~270일 소정급여일수 구간을 정하는 값입니다.

36개월
필수
개월
합산할 때 주의할 점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될 수 있지만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전 기간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임금 기준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알고 있는 경우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필수
만원
필수

90일은 간편 추정용 기본값입니다. 실제 산정기간이 다르면 수정하세요.

선택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04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최저구직급여일액 계산에 사용하는 근로계약상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8시간
필수
시간

8시간을 넘게 입력해도 이 계산기의 하한 계산에는 최대 8시간까지만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용근로자 구직급여 금액을 추정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 실업 상태·재취업 활동, 실제 인정 임금과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계산 기준 및 참고 안내

계산 기준과 점검일

제도나 요율이 바뀔 수 있는 계산은 아래 기준일과 참고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기준·최종 점검 2026-07-24

이 계산에서 사용하는 기준

  • 기본요건 빠른 확인은 기준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 현재 실업 상태, 근로의 의사·능력과 재취업 활동 가능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한 내용으로 분류합니다. 실제 수급자격을 확정하는 판정은 아닙니다.
  •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계산하고, 사용자가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한 경우 평균임금과 비교해 높은 금액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2026년 일반 기초일액은 113,500원을 상한으로 적용한 뒤 60%를 계산합니다. 최종 구직급여 일액에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이용한 최저구직급여일액과 일반 일액 상한 68,100원을 반영합니다.
  • 8시간 근로자의 2026년 최저구직급여일액 계산값은 10,320원 × 8시간 × 80%인 66,048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입력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 계산값이 달라지며 이 계산기는 최대 8시간까지만 반영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5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장애인 구간과 입력한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표를 적용합니다. 이 피보험기간 입력은 수급자격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자동 확인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 전 기간 수급 가정액은 예상 일액에 소정급여일수 전체를 곱한 비교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 대기기간, 실업인정, 재취업 시점과 이직 다음 날부터의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 이직확인서에 실제 인정된 평균임금·1일 소정근로시간과 이직 사유
  • 기준기간 내 실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와 실제 수급자격 제한 여부
  • 이전 사업장 피보험기간 합산 여부와 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력
  • 만 65세 전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이력
  • 실업인정 결과, 재취업 시점과 실제 지급받은 구직급여 일수

결과를 볼 때 참고할 점

이 계산기는 상용근로자의 2026년 구직급여를 이해하고 예상하기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기본요건 빠른 확인은 법적 수급자격 판정이 아니며, 금액 계산에 입력하는 피보험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자동 검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자격·이직 사유·인정 임금·피보험기간·지급일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

실업급여 계산 결과를 보기 전에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을지는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실제 금액 계산의 중심은 구직급여입니다. 퇴사했다고 바로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정해진 개월 수만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현재 실업 상태, 재취업 의사와 능력 같은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퇴직 전 임금과 연령·피보험기간을 이용해 하루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금액이 나온다는 것과 실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소정급여일수용 피보험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달력상 개월 수가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용 피보험기간

수급자격이 있다는 전제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 구간을 정할 때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계산기의 6개월·1년·3년·5년·10년 버튼은 주로 이 120~270일 표를 적용하기 위한 입력입니다.

계산기에 피보험기간을 3년으로 입력했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자동으로 충족했다고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값은 목적이 다르므로 실제 수급자격 확인과 금액 계산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기본요건 빠른 확인은 네 가지 질문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기준기간 안에서 법에서 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일수는 실제 고용보험 이력과 임금 지급 기초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

일반적인 비자발적 이직인지, 자발적 이직이라면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현재 실업 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4. 재취업 가능 여부

단순히 일을 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Ktoolio의 빠른 확인은 이 네 가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상태를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나 실제 증빙까지 조사해 수급자격을 확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월급에 60%를 바로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임금총액을 실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기초일액 결정

필요한 경우 정확한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하고, 현재 계산 기준의 기초 임금일액 상한을 적용합니다.

3. 60% 계산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의 계산에서는 상한 적용 후 기초일액의 60%를 계산합니다.

4. 최종 상·하한

이직 당시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이용한 하한과 일액 상한 사이에서 최종 예상 일액을 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 예시를 보면 하한 적용의 의미가 보입니다

아래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산정기간 91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 당시 50세 미만, 소정급여일수 산정용 피보험기간 3년을 현재 Ktoolio 계산 엔진에 넣은 설명용 사례입니다.

계산된 1일 평균임금

98,901원

900만원을 실제 입력기간 91일로 나눈 현재 엔진의 평균임금입니다.

예상 구직급여 일액

66,048원

이 사례에서는 현재 계산 결과 하한 적용으로 계산됩니다.

전 기간 수급 가정액

1,188.9만원

예상 일액 × 180을 모두 지급받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이 총액은 실제 입금 예정 총액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모든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계속 실업인정을 받으며 중간에 재취업하지 않는다는 단순 가정입니다.

2026년 하한 66,048원은 모든 사람에게 고정된 최저 일액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입니다.

현재 계산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2026년 최저임금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8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현재 계산 기준의 하한 계산값은 66,048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예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 사례의 하한 계산값은 33,024원입니다.

현재 실제 예상 일액은 39,56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자의 66,048원을 모든 단시간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퇴직 전 임금이 높아도 구직급여 일액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재 2026년 계산에서는 일반 기초 임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그 상한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일반적인 구직급여 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

148,352원

기초 임금일액 상한보다 높은 사례입니다.

최종 예상 일액

68,100원

현재 엔진에서 상한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50세 이상·10년 이상 예시

소정급여일수 270, 전 기간 수급 가정액 1,838.7만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과 사용자가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현재 엔진은 그 값을 기초일액 계산 기준으로 선택한 뒤 법정 상한과 구직급여 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단순히 30으로 나눈 값이나 급여명세서의 임의의 일급이 법적인 1일 통상임금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미입력

현재 사례의 기초 기준은 98,901원,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1일 통상임금 112,000원 입력

같은 임금조건에서 통상임금을 112,000원으로 입력하면 계산 기준은 112,000원, 통상임금 기준으로 바뀝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구간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150180210240
50세 이상·장애인120180210240270

예를 들어 지금은 50세를 넘었더라도 이직 당시 49세였다면 그 이직과 관련된 계산에서는 당시 연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생년월일과 퇴사일을 함께 입력받습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은 단순히 경력 전체를 더해서 입력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일정한 조건에서 현재 소정급여일수 계산의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력을 전부 합해서 입력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긴 공백이 있었거나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전의 가입기간이 현재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기억에 의존해 근속기간을 더하기보다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한 뒤 입력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 기간 수급 가정액은 퇴직금처럼 한 번에 확정되는 총액이 아닙니다

계산기의 전 기간 수급 가정액은 단순하게 예상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한 값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후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를 거치면서 지급됩니다.

중간에 재취업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만 지급될 수 있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이나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상황도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화면에 1,200만원이라고 표시됐다고 해서 1,200만원의 채권이 퇴직일에 확정됐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많이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을 지나면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오랫동안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수급기간이 거의 끝날 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부상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상황도 있으므로 해당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제 매회 지급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회사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등을 바탕으로 실제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대기기간

일반적으로 실업 신고 후 법정 대기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은 일반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받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실업인정

수급자격이 한 번 인정됐다고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모두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회차마다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계산기와 실제 결과가 다르면 이직확인서 항목부터 비교해보세요

실제 심사와 계산에서 중요한 정보는 사용자가 기억해서 입력한 값보다 회사가 신고하고 확인된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직 사유가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 실제 평균임금 계산에 사용된 임금과 기간
  • 이직 전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값 차이가 크다면 먼저 이 항목들이 계산기에 입력한 조건과 같은지 확인하는 편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퇴직 후에는 예상 총액보다 신청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회사 제출자료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수급자격 확인·신청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이직 사유를 확인하고 구직등록·교육을 거쳐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계산값은 생활비 계획에 사용

예상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향후 생활비 규모를 가늠하는 데 사용하되 실제 입금액은 매회 실업인정 결과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6개월 가입했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달력상 가입개월 수가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만 보고 180일 충족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계산기의 피보험기간 3년 입력이 기본요건의 180일과 같은 항목인가요?

아닙니다. 계산기에 입력하는 피보험기간은 주로 120~270일의 소정급여일수 구간을 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수급자격의 핵심 요건인 기준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무조건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확인하지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질병·육아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빠른 확인만으로 이를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유와 증빙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도 월 180만원처럼 계산하면 되나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 전 임금을 이용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한 뒤 기초일액 상한, 60%, 최저구직급여일액과 일액 상한을 순서대로 적용해 하루 구직급여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은 누구나 하루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80%를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임금자는 실업 전 월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계속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 계산에는 기초일액 상한이 있습니다. 현재 2026년 계산에서는 기초 임금일액을 최대 113,500원으로 제한한 뒤 60%를 적용하므로 일반적인 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도 모두 합칠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합산될 수 있지만 모든 과거 기간을 무조건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장기간 공백이 있거나 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있으면 이전 기간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50세는 현재 나이로 판단하나요?

소정급여일수의 연령 구간은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Ktoolio는 현재 나이만 묻지 않고 생년월일과 퇴사일을 함께 입력받아 이직 당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270일로 계산되면 실제로 270일치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70일은 해당 조건의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이 계속되어야 하고 재취업하거나 수급기간이 끝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실제 지급일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1년 뒤에 신청해도 계산된 일수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특별한 연기사유가 없다면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수급기간 때문에 전체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확인할 때는 먼저 실제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예상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소정급여일수 산정용 피보험기간을 같은 숫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된 전 기간 가정액은 생활비 계획을 위한 참고값으로 보고 실제 지급액은 이직확인서, 수급자격 심사와 매회 실업인정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