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olio

2026년 기준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과 공제 조건을 입력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눠 보고월·연 예상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상세 설정

비과세 식대
월 급여에 실제 포함된 비과세 식대만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에서는 월 20만원까지 반영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가족 수입니다. 아래에 입력하는 8~20세 자녀도 이 인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1
8~20세 자녀 수
위 공제대상가족 수에 포함된 사람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입니다. 자녀 수를 늘리면 필요한 경우 공제대상가족 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0

소득세는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80% 또는 120%를 선택했다면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납니다.

급여와 공제 조건을 입력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과 연간 환산 결과를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기준 및 참고 안내

계산 기준과 점검일

제도나 요율이 바뀔 수 있는 계산은 아래 기준일과 참고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기준·최종 점검 2026-07-24

이 계산에서 사용하는 기준

  • 소득세는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00% 원천징수 기준을 사용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80% 또는 120% 원천징수를 선택했다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률 4.75%를 사용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1~6월 40만~637만원과 7~12월 41만~659만원을 나눠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0.9448%÷7.19% 비율을 적용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 실업급여 부담률 0.9%를 사용합니다.
  • 비과세 식대는 급여에 실제 비과세 식대로 포함된 금액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며 이 계산기에서는 월 20만원까지만 반영합니다.
  • 사회보험료는 입력 월급에서 반영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예상 산정기초로 사용합니다. 실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회사 신고와 공단 결정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 회사에 실제 신고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 식대 외 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 다른 비과세 급여 항목
  • 상여금·성과급·연장근로수당 등 월별로 달라지는 급여
  • 공제대상가족과 자녀 조건 및 원천징수 80%·100%·120% 선택
  • 입사·퇴사·휴직과 사회보험 취득·상실 시점
  • 향후 사회보험료율·상하한과 세법 변경

결과를 볼 때 참고할 점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직장근로자의 월급·연봉을 기준으로 예상 실수령액을 비교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다른 비과세 항목, 상여·수당, 원천징수 비율, 입퇴사·휴직 처리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최종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계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먼저 알아둘 점

연봉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연봉이나 세전 월급이 적혀 있지만 실제 급여일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이 빠지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도 비과세 급여, 공제대상가족, 회사가 신고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 하나만으로 완전히 확정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을 먼저 나눠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부담분을 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일반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이 계산기의 근로자 공제에서는 제외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가 함께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의 최종 세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월급 300만원을 입력한 예시로 보면 공제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아래 예시는 월 세전급여 300만원에 실제 급여 항목으로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이라고 입력한 경우입니다.

세전 월급

3,000,000원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전 총급여로 보는 금액입니다.

예상 공제 합계

334,560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한 예상 금액입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2,665,440원

현재 계산 조건에서 공제액을 뺀 뒤 남는 예상 금액입니다.

이 예시는 Ktoolio의 현재 계산 엔진을 직접 사용한 결과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회사가 신고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이 입력 월급과 다를 수 있어 실제 공제액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월급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을 때만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월급 300만원을 입력했다고 해서 계산기가 자동으로 20만원을 빼주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계약이나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고 비과세 요건에 맞게 처리되는 경우에만 실제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입력한 식대 중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금액으로 반영하고, 그만큼을 소득세와 사회보험 예상 산정기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0원으로 입력

같은 월급 300만원에서 비과세 식대를 입력하지 않은 현재 계산 결과의 예상 공제 합계는 373,300원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 입력

현재 계산 모델에서는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 20만원을 실제 비과세 항목으로 입력했을 때 예상 실수령액이 38,740원 더 높게 계산됩니다.

다만 이 차이가 모든 회사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된 보험료 산정기초와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월급에 4.75%만 곱하면 항상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2026년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전체 9.5%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세전 월급에 바로 4.75%를 곱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소득과 정기결정 기준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 월급이 올랐거나 상여 구조가 바뀐 경우 현재 월급과 기준소득월액이 바로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Ktoolio는 급여 하나만 입력하는 간편 계산기이므로 사용자가 입력한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를 반영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의 예상값으로 사용합니다.

2026년 1~6월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0만원, 상한은 637만원을 적용합니다.

월급 700만원 예시의 예상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02,570원입니다.

2026년 7~12월

7월부터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같은 월급 700만원 예시의 예상 국민연금 부담은 313,020원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전체 7.19%이고 일반적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기준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별도의 단순 퍼센트를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만 두 금액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료 역시 회사가 신고하고 공단에서 적용하는 보수월액이 기준이므로 급여가 최근 바뀐 경우 계산기와 실제 명세서가 바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달 빠지는 소득세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한 해의 최종 세금을 그때마다 정확하게 확정해서 떼는 방식이 아닙니다.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 등을 이용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할 금액을 정하고, 한 해가 끝난 뒤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

매달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 성격의 금액입니다. Ktoolio는 현재 간이세액표 10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최종 세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사용액 등 실제 한 해의 공제자료를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되고 부족하면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표시된 월 소득세에 12를 곱했다고 해서 연말정산 후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금이 정확히 그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단순히 같이 사는 가족 수를 입력하는 칸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사용하는 공제대상가족 수는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포함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세법상 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이 계산기에서는 근로자 본인도 공제대상가족 수에 포함하므로 기본값을 1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전체 공제대상가족 인원과 별도로 입력받아 간이세액표의 자녀 관련 조정에 사용합니다.

가족 수를 많이 입력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공제요건에 맞는 사람만 입력해야 급여명세서와 비교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연봉 기준 결과는 같은 월급이 12개월 반복된다는 가정입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현재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월 기준 급여를 만든 뒤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봉 4,800만원을 입력하면 월 400만원의 세전급여가 12개월 지급되는 형태로 예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봉계약에는 상여금이 포함되거나 특정 달에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고, 회사에 따라 연봉 표기 방식 자체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별도인지 연봉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지, 고정상여와 성과급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계약서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르다면 이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

  • 회사가 신고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현재 세전 월급과 다른 경우
  • 식대 외 다른 비과세 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
  • 상여금·성과급·연장근로수당처럼 그 달에만 추가된 급여가 있는 경우
  •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80% 또는 120%로 선택한 경우
  • 입사·퇴사·휴직 때문에 한 달 전체가 정상 근무월이 아닌 경우
  • 회사가 원 단위 절사나 정산 시점 등 별도의 급여 처리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명세서와 비교할 때는 실수령액 총액부터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세전 지급액 확인

기본급, 식대, 고정수당, 상여 등 이번 달 실제 총지급액이 계산기에 입력한 금액과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보험료를 항목별로 비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과 고용보험을 각각 비교합니다. 한 항목만 다르다면 회사 신고 기준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3. 마지막에 세금 확인

공제대상가족과 원천징수 비율을 확인한 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생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실제 월 실수령액은 왜 다른가요?

연봉을 12로 나눈 값은 월 세전급여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빠집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단순히 12로 나눈 값 자체가 실제 월급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입력하면 누구나 실수령액이 똑같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실제 급여에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어 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 구조와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과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계산기와 급여명세서에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국민연금은 현재 월급에 단순히 비율을 곱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고하고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기는 현재 입력 급여를 기준으로 예상값을 보여주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도 포함하나요?

이 계산기에서는 본인을 포함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공제대상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실제 세법상 공제대상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까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공제대상가족 수와 자녀 수에 둘 다 입력하나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간이세액표의 해당 조건에 포함된다면 전체 공제대상가족 수에도 포함하고 자녀 수 항목에도 입력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자녀 수가 늘어나면 필요한 경우 전체 가족 수도 함께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된 소득세가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내는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화면의 소득세는 매달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예상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한 해의 실제 소득과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실수령액 계산에서 빠져 있나요?

일반적인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공제 내역에는 근로자 부담이 발생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과 세금을 표시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까지 포함한 정확한 연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연간 결과는 입력한 월급 조건이 12개월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보는 환산값입니다. 상여·성과급의 지급 시점과 금액, 별도의 원천징수 방식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이나 월급 하나만으로 완전히 정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비과세 급여와 사회보험 산정기준, 공제대상가족과 원천징수 방식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국민연금·건강보험·세금 항목을 하나씩 나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