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7,500,000원
입력기간 중 해당 구간 예상액 합계
월 통상임금과 사용할 기간을 입력해
일반·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한부모 특례를 반영한 월별 예상 급여와 13~18개월 사용에 필요한 연장요건을 확인합니다.
월 통상임금, 사용 기간과 적용 유형을 입력하면 월별 상한·하한을 반영한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3,200,000원
기본 최대 12개월, 법정 연장 요건 충족 시 최대 18개월
급여 적용 유형
6+6과 한부모는 법정 적용 조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특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예시 조건으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으며, 입력값 저장을 눌렀을 때만 현재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초기화하면 저장값을 삭제하고 예시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총 예상 육아휴직급여
23,100,000원
입력한 기간과 적용 유형을 기준으로 월별 예상액을 합산했습니다. 총액과 함께 급여가 달라지는 구간을 확인하세요.
계산 기간
12개월
월평균 예상액
1,925,000원
적용 유형
일반 기준
구간별 예상액
1~3개월
7,500,000원
입력기간 중 해당 구간 예상액 합계
4~6개월
6,000,000원
입력기간 중 해당 구간 예상액 합계
7~12개월
9,600,000원
입력기간 중 해당 구간 예상액 합계
월별 지급표
1개월차
일반 1~3개월
2,500,000원
2개월차
일반 1~3개월
2,500,000원
3개월차
일반 1~3개월
2,500,000원
4개월차
일반 4~6개월
2,000,000원
5개월차
일반 4~6개월
2,000,000원
6개월차
일반 4~6개월
2,000,000원
7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8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9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10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11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12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육아휴직 사용내역, 자녀 연령과 특례 자격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액은 고용24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제도나 요율이 바뀔 수 있는 계산은 아래 기준일과 참고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월 통상임금과 휴직기간, 특례·연장 조건을 전제로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자녀 연령, 부모별 육아휴직 사용내역과 법정 특례 자격을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으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실제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결과 읽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전 월급을 그대로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휴직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지고, 6+6이나 한부모 특례가 적용되면 일부 초기 구간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일반 급여의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다만 월 통상임금이 0원이거나 실제 수급자격이 없는데 하한액이 자동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예시 조건으로 계산하면 구간별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월 전체 예상액은 23,100,000원입니다. 실제 승인액이 아니라 현재 계산 규칙을 적용한 계획용 예상액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 연령 등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각 부모의 첫 6개월 범위에서 특례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월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같은 날짜에 휴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적용 개월 수는 두 부모가 각각 실제로 사용한 기간과 공식 요건을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첫 3개월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을 적용합니다.
월 통상임금 320만원으로 12개월을 사용한다고 가정한 현재 계산 결과는 24,600,00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20만원으로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18개월 전체 예상액은 32,700,000원입니다. 13~18개월 추가분은 9,600,000원입니다.
특례 체크는 자격을 판정하는 기능이 아니라, 실제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의 지급률과 월 상한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같아도 휴직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날짜에 시작하거나 기간이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 연령 등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별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적용 개월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6+6은 초기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이는 특례입니다. 13~18개월을 사용하려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또는 법령상 장애아동 부모 등 별도의 연장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3~18개월은 법정 연장요건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연장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임의로 12개월로 줄이지 않고 계산을 중단합니다.
아닙니다.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자녀 연령, 부모별 사용 이력과 법정 특례 자격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조건을 전제로 한 예상액입니다.
정리하면, 이 페이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구간, 6+6·한부모 특례와 13~18개월 연장조건을 집중해서 확인합니다. 세 제도를 언제 이어서 사용하는지는 상단 대표 가이드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