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차
일반 1~3개월
2,500,000원
월 통상임금과 사용할 기간을 입력해
일반·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한부모 특례와 13~18개월 연장의 월별 예상 급여를 확인합니다.
월 통상임금, 사용 기간과 적용 유형을 입력하면 월별 상한·하한을 반영한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3,200,000원
기본 최대 12개월, 법정 연장 요건 충족 시 최대 18개월
급여 적용 유형
6+6과 한부모는 법정 적용 조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특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총 예상 육아휴직급여
23,100,000원
1개월차
일반 1~3개월
2,500,000원
2개월차
일반 1~3개월
2,500,000원
3개월차
일반 1~3개월
2,500,000원
4개월차
일반 4~6개월
2,000,000원
5개월차
일반 4~6개월
2,000,000원
6개월차
일반 4~6개월
2,000,000원
7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8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9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10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11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12개월차
일반 7개월 이후
1,600,000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육아휴직 사용내역, 자녀 연령과 특례 자격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액은 고용24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제도나 요율이 바뀔 수 있는 계산은 아래 기준일과 참고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월 통상임금과 휴직기간, 특례·연장 조건을 전제로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자녀 연령, 부모별 육아휴직 사용내역과 법정 특례 자격을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으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실제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결과를 읽기 전에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매달 30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개월에 따라 지급률과 월 상한이 달라지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한부모 특례가 적용되면 일부 기간의 상한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특례와 육아휴직을 12개월보다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연장요건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계산기의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앞의 3개월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요건을 충족해 13~18개월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재 계산기는 이 일반 후반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는 월 통상임금 320만원,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사용을 현재 Ktoolio 계산 엔진에 직접 넣은 예시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320만원이지만 월 상한 때문에 각 월의 실제 계산액은 상한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통상임금을 유지해도 이 구간부터 월 상한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80%와 월 상한을 함께 적용한 6개월치 예상액입니다.
이 조건의 12개월 총 예상 육아휴직급여는 23,100,000원입니다. 실제 신청 결과를 예측한 확정액이 아니라 현재 계산 규칙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는 월별 상한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해당 상한을 충분히 넘는 경우에는 급여가 더 이상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지만 월 상한이 있으므로 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다면 실제 계산액은 상한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휴직 전 월급이 높을수록 실제 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사이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생활비를 계획할 때는 휴직 전 월급에 단순 지급률만 곱하기보다 월별 상한까지 적용한 실제 예상액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적용요건을 충족할 때 각자의 초기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주는 특례입니다.
현재 계산기에서는 1~6개월의 특례 상한을 각각 적용하고, 부모가 실제로 공통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같은 날짜부터 동시에 휴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자녀 연령 등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6+6 버튼을 선택했다고 자동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연령,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사용 등 별도의 특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 연장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6+6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18개월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반대로 18개월 연장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초기 6개월에 반드시 6+6 특례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 한부모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에 일반 육아휴직과 다른 특례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Ktoolio에서는 사용자가 한부모 특례 적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첫 3개월 특례를 계산합니다.
4개월 이후에는 다시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월 통상임금 320만원, 한부모 특례 적용, 12개월 사용을 가정한 현재 계산 엔진의 총 예상액은 24,6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한 연장기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계산기에서는 13개월 이상을 입력하면 별도의 연장요건 선택 영역을 보여주고, 연장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대 12개월까지만 계산합니다.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등 법에서 정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Ktoolio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서 특례 체크박스를 켜는 것은 법적 자격을 새로 판정하는 기능이 아니라 실제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하는 기능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개월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산 기준에서는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가 서로 다른 구조이므로 월 통상임금이 같아도 월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에는 구간별 월 상한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해당 구간의 상한보다 높으면 실제 계산에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같은 날짜에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모가 각각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개월 수에 따라 특례 적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각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만 특례가 시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모가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첫 6개월 범위에서 공통 적용 가능한 기간만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이고, 육아휴직을 기본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장요건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현재 Ktoolio에서는 한부모 특례 적용조건을 사용자가 확인하면 한부모 급여 특례를 적용하고, 동시에 법정 연장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은 행정정보를 조회해 자동 판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전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육아휴직기간을 초과한 13~18개월은 별도 연장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에서 연장요건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해당 없음으로 선택하면 최대 12개월까지만 반영합니다.
아닙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조건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뿐입니다.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자녀 연령과 특례 자격 등 실제 수급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볼 때는 총액 하나만 보는 것보다 휴직 몇 개월째인지, 월 통상임금이 각 구간의 상한을 넘는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한부모 특례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나눠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개월을 넘겨 사용할 계획이라면 급여 특례와 별개로 13~18개월 연장요건도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