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60일
60일대규모기업 기준 최초 유급의무 기간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계산합니다.
- 정부 지원
- 0원
- 회사 직접 부담
- 6,400,000원
- 구간 총 예상액
- 6,400,000원
월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기업 유형을 입력해
휴가기간과 정부 지원·회사 직접 부담의 예상 흐름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출산 유형, 월 통상임금과 기업 유형을 기준으로 휴가 기간과 정부 지원·회사 직접 부담의 예상 흐름을 나눠 보여줍니다.
3,200,000원
주 40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등은 실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입력하세요.
시간급 통상임금 15,311원
현재 기준시간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출산 유형
기업 유형
휴가 기간
90일
정부 지원 예상액
2,200,000원
30일 기준 220만원 상한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회사 직접 부담 예상액
6,4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유급기간의 정부지원 상한 초과 차액, 대규모기업은 최초 유급기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가기간 총 예상 지급액
8,600,000원
정부 지원과 회사 직접 부담을 중복 없이 합한 계획용 추정치입니다.
대규모기업 기준 최초 유급의무 기간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계산합니다.
유급의무 기간을 지난 구간은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상한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계산 범위
제도나 요율이 바뀔 수 있는 계산은 아래 기준일과 참고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출산 유형과 기업 유형을 전제로 휴가기간의 예상 지급 흐름을 계산합니다. 실제 미숙아 인정 여부, 통상임금 산정,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회사 지급금품과 사업주 대위신청 등 행정·사업장 조건을 자동 확인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고용24와 회사의 최종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결과를 읽기 전에
출산전후휴가는 단순히 몇 달치 급여를 정부에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산 유형에 따라 법정 휴가기간이 달라지고, 같은 휴가 안에서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간과 정부 급여가 적용되는 구간이 나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최초 유급의무 기간의 지급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지원액만 보고 실제 휴가기간 전체 소득을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Ktoolio는 같은 돈을 정부 지급액과 회사 부담액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두 금액을 구분하고, 마지막에 휴가기간 전체 예상 지급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계산기에서 선택하는 것과 실제 미숙아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식 증빙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최소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이름 그대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사용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일반 출산의 총 90일 가운데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고, 다태아는 총 120일 가운데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만 보고 기계적으로 90일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는 것보다 실제 출산일과 출산 후 확보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Ktoolio 계산기는 총 휴가 일수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는 도구이며, 실제 예정일·출산일을 입력해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자동 배치하는 일정 계산기는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정부지원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회사의 직접 부담 예상액으로 계산합니다.
그 이후 구간은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 통상임금과 같은 출산 유형을 입력해도 화면의 정부 지원 예상액과 회사 직접 부담 예상액의 구성은 기업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월 통상임금 320만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 일반 출산 90일을 현재 Ktoolio 계산 엔진에 직접 넣은 결과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단순히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휴가기간의 돈을 정부와 회사 중 누가 어떤 구간에서 부담하는지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정부 지원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이라면 정부 급여는 통상임금 전체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유급의무 기간에는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을 넘는 경우 그 차액을 회사 직접 부담액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법정 유급의무 기간이 지난 마지막 구간은 통상임금이 정부지원 상한보다 높더라도 회사가 그 차액까지 반드시 보전하는 구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 3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예시의 전체 예상 지급액은 933만원입니다.
같은 통상임금·기업 유형 예시의 전체 예상 지급액은 1,130만원입니다.
미숙아 100일은 계산기에서 선택했다고 실제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법정 미숙아 요건과 필요한 의료기관 증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시간급 통상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본 월 환산액을 정부 급여 계산의 하한 기준에 반영합니다.
월 통상임금 180만원 · 기준시간 209시간 예시
계산된 시간급 통상임금은 8,612원입니다.
현재 엔진에서는 최저임금 하한 적용 여부가 적용으로 판단됩니다.
입력한 기준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계산기의 상세 설정에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있고 기본값은 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일반적인 월 환산 기준으로 209시간을 많이 사용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같은 값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처럼 실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다르다면 자신의 기준시간을 입력해야 시간급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하한 판단도 더 현실적인 값으로 계산됩니다.
자신의 기준시간을 정확히 모른다면 기본값을 임의로 확정값처럼 사용하기보다 회사의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이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계산기에 표시된 정부 지원액을 무조건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Ktoolio는 다음 정보를 행정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출산의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총 90일입니다. 이 가운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태아는 총 120일이며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미숙아의 범위와 필요한 의료기관 증빙 등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Ktoolio는 사용자가 미숙아 출산 유형을 선택하면 100일로 계산하지만 실제 인정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유급의무 기간에는 정부 지원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정부지원 상한을 넘는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이 부분을 회사 직접 부담 예상액으로 분리해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최초 유급의무 기간은 회사의 통상임금 지급이 중심이지만 이후 구간에는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출산은 이후 30일,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을 현재 계산에서 정부 급여 구간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에는 30일 기준 상한이 있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30일 기준 220만원 상한을 적용하므로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으면 정부 지원액은 상한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월 환산시간이지만 단시간근로자 등은 실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기준시간을 확인해 입력해야 최저임금 하한 판단이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의 하한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를 먼저 판단한 뒤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 지원기간의 급여 기준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급기간과 정부지원 구간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계산기는 금액 구조만 추정합니다. 실제 정부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신청기한, 실제 휴가 사용 여부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볼 때는 총 90일·100일·120일이라는 휴가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 유급의무 기간과 이후 정부 급여 구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통상임금 상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 결과의 정부 지원액과 회사 직접 부담액을 나눠 확인한 뒤 실제 일정과 고용보험 수급요건은 회사와 고용24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