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
최초 10시간과 나머지 단축분의 2026년 정부 지원 예상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상 계산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최초 10시간 구간과 나머지 구간의 예상 급여를 나눠 계산합니다.
3,200,000원
근로계약상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법정 단축 후 근로시간 범위는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며, 단축 전보다 작아야 합니다.
월 예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625,000원
625,000원
통상임금 100% 기준액에 2026년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을 적용한 뒤 단축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0원
통상임금 80% 기준액에 2026년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을 적용한 뒤 나머지 단축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 • 회사에서 지급하는 단축 후 임금과 정부 단축급여의 합이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넘는 경우 실제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용기간 등 실제 수급자격은 이 계산기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축급여 산식만 추정합니다. 자녀 연령,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30일 이상 사용 등 실제 수급자격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및 참고 안내
계산 기준과 점검일
제도나 요율이 바뀔 수 있는 계산은 아래 기준일과 참고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에서 사용하는 기준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100%를 기준금액으로 사용하고, 2026년 월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을 적용한 뒤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주당 1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금액으로 사용하고, 2026년 월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을 적용한 뒤 나머지 단축시간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 주당 단축시간이 10시간 이하라면 전체 단축시간이 최초 10시간 구간에 들어가므로 나머지 단축분 급여는 0원으로 계산합니다.
- 현재 계산기는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고 단축 전보다 작은 경우에만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는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상액입니다. 회사가 단축 후 실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은 자동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의 실제 월 통상임금
- 단축 전·후 실제 주 소정근로시간
- 자녀 연령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단축 사용기간
- 회사에서 지급하는 단축 후 임금과 실제 급여 조정
- 향후 고용보험법·시행령의 상한·하한과 계산 기준 변경
결과를 볼 때 참고할 점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예상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자녀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용기간과 수급자격을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받는 단축 후 임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결과를 읽기 전에
줄어든 근로시간 전체에 같은 비율을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처럼 일을 완전히 쉬는 동안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정부가 줄어든 근로시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줄어든 시간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당 최초 10시간과 그 이후의 단축시간이 서로 다른 기준금액과 지급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주 5시간을 줄인 사람과 주 20시간을 줄인 사람은 단순히 단축시간이 네 배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액도 정확히 네 배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주당 단축시간을 최초 10시간과 나머지 시간으로 나눕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금액 전체가 아니라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중 최초 10시간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1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그다음 실제 10시간 초과 단축시간이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250만원과 160만원은 실제로 그대로 지급되는 월 급여액이 아니라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금액의 상한입니다.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 5시간 전체가 최초 10시간 구간에 들어갑니다
월 통상임금 320만원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당 총 단축시간
10시간보다 적기 때문에 전체 5시간이 최초 구간에 포함됩니다.
최초 10시간 구간
실제 단축한 5시간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 예상액입니다.
월 예상 단축급여
10시간 초과 단축분이 없으므로 나머지 구간 급여는 0원입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정확히 최초 10시간 구간만 계산합니다
같은 월 통상임금 320만원에서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주당 단축시간은 정확히 10시간입니다.
최초 10시간 단축분
10시간 초과 단축분
이 조건에서 월 예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62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0시간을 줄이면 앞의 10시간과 뒤의 10시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월 통상임금 320만원,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입니다. 총 20시간을 줄였으므로 두 계산 구간이 모두 사용됩니다.
최초 10시간
나머지 10시간
월 예상 단축급여
즉 주 20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최초 10시간 계산 결과를 단순히 두 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의 10시간에는 별도의 80% 기준과 더 낮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같은 10시간을 줄여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식에는 단순히 몇 시간을 줄였는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들어갑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같고 모두 주 10시간을 줄였더라도 원래 주 40시간 근로자와 주 30시간 근로자의 단축시간 비율은 서로 다릅니다.
주 40시간 → 30시간
현재 계산 엔진의 월 예상 단축급여는 625,000원입니다.
주 30시간 → 20시간
현재 계산 엔진의 월 예상 단축급여는 833,333원입니다.
화면의 단축급여는 단축 후 실제 월급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줄인 뒤 한 달에 실제로 받는 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현재 Ktoolio는 이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거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단축급여
현재 계산기 화면의 핵심 결과는 바로 이 정부 단축급여 예상액입니다.
따라서 계산기에서 월 단축급여가 60만원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단축근무 후 월 실수령액이 60만원이라는 뜻도 아니고, 기존 월급에 단순히 60만원을 그대로 더하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250만원·160만원·50만원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계산 기준을 제한하는 숫자입니다
현재 계산에서 최초 10시간 구간은 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지만 계산 기준금액은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나머지 구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금액 상한은 160만원입니다.
두 계산 기준에는 각각 50만원의 하한도 적용됩니다. 다만 하한 50만원이 있다는 것이 단축근무를 하면 누구나 매월 최소 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만든 기준금액에 다시 실제 단축시간 비율을 곱해서 최종 단축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현재 계산기에서 15~35시간 범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보다 적거나 35시간보다 많으면 정상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축 후 시간이 단축 전과 같거나 더 크다면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입력해야 하는 시간은 최근 한 주에 우연히 실제로 일한 시간의 합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단축 전·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산기가 금액을 보여줘도 실제 수급자격까지 자동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산기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 실제 자녀 연령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여부
-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 가입이력
- 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과 사용기간
- 회사에서 실제 지급하는 단축 후 임금과 임금조정 내역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기간과 실제 잔여기간
실제로 단축근무를 계획할 때는 정부 급여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 근무시간 결정
2. 정부 단축급여 계산
3. 회사 급여와 합쳐서 생활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줄어든 10시간만큼 월급을 전부 정부가 보전해주나요?
아닙니다. 정부 단축급여는 줄어든 임금 자체를 그대로 100% 보전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최초 10시간 구간의 기준금액에 단축시간 비율을 적용해 정부 지원액을 계산하며, 회사에서 받는 단축 후 임금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최초 10시간은 무조건 월 2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250만원은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금액의 월 상한입니다. 실제 급여는 그 기준금액에 실제 단축시간을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250만원을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 5시간만 줄이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당 단축시간이 10시간 이하라면 실제 줄인 시간 전체가 최초 10시간 구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최초 10시간 구간 계산만 적용되고 10시간 초과분은 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을 줄이면 15시간 전체에 같은 계산식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기준금액을 사용하고, 나머지 5시간은 통상임금 80% 기준금액을 사용해 각각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단축급여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더하면 원래 월급보다 많아질 수도 있나요?
계산기에서는 회사가 지급하는 단축 후 임금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이를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회사 임금과 정부 단축급여의 합이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넘는 경우 실제 지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공식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 전 주 40시간이 아닌 근로자도 계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도상 사용요건과 단축 후 허용시간 범위를 충족해야 하며, 자신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단축 후 10시간이나 40시간으로 입력하면 왜 계산되지 않나요?
현재 계산기는 법정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인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또한 단축 후 시간은 당연히 단축 전 시간보다 작아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나오면 실제 신청 자격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이용한 급여 산식만 계산합니다. 실제 자녀 연령,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사용기간 등 수급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볼 때는 단순히 몇 시간을 줄였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최초 10시간과 나머지 시간이 서로 다른 계산 기준을 사용하고, 같은 단축시간이라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된 정부 지원액은 회사에서 받는 단축 후 임금과 별도이므로 실제 생활비를 계획할 때는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