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파산하면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까?

2026년 8월 30일 공식자료 확인
자료 확인 기준 · 국세청, 서울회생법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공식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소송 결과를 판단하는 법률상담이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근로자가 어떤 제도와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생활 가이드입니다.
어느 날 출근했는데 가게 셔터가 내려가 있고 회사 단체방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라는 공지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은 세무서에 사업을 끝냈다고 신고하고 폐업하고, 어떤 회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빚을 조정하며 사업을 살리는 회생절차에 들어갑니다. 회사 재산을 법원이 정리하는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회사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과 제도에서는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회사가 잠시 일을 멈춘 것인지, 실제 폐업한 것인지, 법원이 회사를 살리는 절차를 시작한 것인지,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인지에 따라 확인할 곳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받을 돈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못 받은 월급은 체불임금으로 보고, 퇴직금·퇴직연금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국가가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한꺼번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말은 각 내용이 시작되기 직전에 쉬운 뜻부터 설명합니다.
핵심만 먼저
회사 상태 → 내 고용형태 → 못 받은 돈 → 퇴직연금 → 대지급금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폐업신고만 했다고 임금·퇴직금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회사’라고 부르는 대상 · 읽기 쉽게 일하는 사업장을 통틀어 ‘회사’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법인과 개인사업장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법인파산 설명은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회사 상태부터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모두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모두 같은 ‘폐업’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폐업신고와 법원의 파산선고는 목적도 절차도 다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실제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반면 회생절차는 어려운 회사를 살리는 제도이고,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채권자)에게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 파산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사실상 끝나가고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노동당국이 이를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제도도 있습니다.
| 상태 | 쉽게 말하면 | 법·제도에서는 | 근로자가 볼 것 |
|---|---|---|---|
휴업·영업중단 | 문을 닫고 일을 멈췄지만 사업 자체를 끝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휴업 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신고 없이 실제 영업만 중단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 아직 퇴직처리가 안 됐다면 임금·휴업수당·해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 사업을 실질적으로 끝내고 사업자등록상 폐업 신고를 한 상태를 흔히 말합니다. | 세무상 폐업은 사업 종료 신고입니다. 회사가 가진 임금·퇴직금 채무를 없애는 파산절차가 아닙니다. | 폐업일만 보지 말고 실제 퇴직일, 체불액, 퇴직연금 적립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회생절차 | 회사를 없애기보다 법원 감독 아래 빚을 조정하면서 사업을 살려보는 절차입니다. |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해 사업의 계속과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합니다. |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으므로 '회생 신청 = 바로 퇴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법인파산 | 회사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어 법원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법원이 지정한 재산 정리 담당자(파산관재인)가 회사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와 지급 순서를 확인한 뒤 법에 따라 나눕니다. | 임금·퇴직금도 파산절차에서 다뤄지며, 도산대지급금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 법원 파산까지 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업이 끝나가고 임금을 줄 능력도 없다고 노동당국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라는 조건뿐 아니라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등을 함께 봅니다. 문이 닫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사실상 폐업인데 법원 절차가 없는 사업장에서 도산대지급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
휴업·영업중단
쉽게 말하면
문을 닫고 일을 멈췄지만 사업 자체를 끝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제도에서는
국세청의 휴업 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신고 없이 실제 영업만 중단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볼 것
아직 퇴직처리가 안 됐다면 임금·휴업수당·해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쉽게 말하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끝내고 사업자등록상 폐업 신고를 한 상태를 흔히 말합니다.
법·제도에서는
세무상 폐업은 사업 종료 신고입니다. 회사가 가진 임금·퇴직금 채무를 없애는 파산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볼 것
폐업일만 보지 말고 실제 퇴직일, 체불액, 퇴직연금 적립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회생절차
쉽게 말하면
회사를 없애기보다 법원 감독 아래 빚을 조정하면서 사업을 살려보는 절차입니다.
법·제도에서는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해 사업의 계속과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합니다.
근로자가 볼 것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으므로 '회생 신청 = 바로 퇴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인파산
쉽게 말하면
회사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어 법원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제도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재산 정리 담당자(파산관재인)가 회사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와 지급 순서를 확인한 뒤 법에 따라 나눕니다.
근로자가 볼 것
임금·퇴직금도 파산절차에서 다뤄지며, 도산대지급금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쉽게 말하면
법원 파산까지 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업이 끝나가고 임금을 줄 능력도 없다고 노동당국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제도에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라는 조건뿐 아니라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등을 함께 봅니다. 문이 닫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볼 것
사실상 폐업인데 법원 절차가 없는 사업장에서 도산대지급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폐업신고 = 파산선고가 아닙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어도 회사의 임금·퇴직금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아직 살아 있어도 실제 영업이 멈추고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태로 일했을까?
정규직이 아니어도 이미 일한 월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을 묶어 부르는 말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 근로자성
-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 등을 종합해 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것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인가?”보다 먼저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를 봐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임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일한 형태 | 밀린 월급 | 퇴직급여 | 주의할 점 |
|---|---|---|---|
| 정규직 | 이미 일한 임금은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폐업 공지만 보고 퇴직일을 추측하지 말고 실제 고용관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 계약직·기간제 |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이미 일한 임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실제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회사가 먼저 고용을 끝냈다면 단순 계약만료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알바·단시간근로자 | 시급제·파트타임이라도 근로자라면 일한 임금은 보호 대상입니다. | 알바라는 이름이 아니라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확인합니다. | 퇴직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밀린 월급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 일용근로자 |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임금은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급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역기록·근무표·입금내역처럼 반복 고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 |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일한 방식,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보수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일을 했다고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매하다면 노동관서나 전문가에게 근로자성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규직
밀린 월급
이미 일한 임금은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퇴직급여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주의
폐업 공지만 보고 퇴직일을 추측하지 말고 실제 고용관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계약직·기간제
밀린 월급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이미 일한 임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실제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주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회사가 먼저 고용을 끝냈다면 단순 계약만료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바·단시간근로자
밀린 월급
시급제·파트타임이라도 근로자라면 일한 임금은 보호 대상입니다.
퇴직급여
알바라는 이름이 아니라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
퇴직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밀린 월급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밀린 월급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임금은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급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출역기록·근무표·입금내역처럼 반복 고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
밀린 월급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일한 방식,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보수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퇴직급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회사 일을 했다고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매하다면 노동관서나 전문가에게 근로자성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바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일하고 받지 못한 월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확인
아직 받아야 할 돈부터 나누기
월급·퇴직금 외에도 확인할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는 “아직 못 받은 돈이 얼마지?”만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의 종류를 나눠 봐야 어떤 제도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등 일부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임금 기준
- 평균임금
- 퇴직금·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쓰는 법정 임금 기준
CHECK 01
밀린 월급
정기 지급일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은 급여가 있는가
퇴직 여부와 별개로 이미 일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 문제입니다.
CHECK 02
퇴직하면서 아직 받아야 할 돈
퇴직일이 확정됐고 마지막 급여·수당 등이 남아 있는가
특별한 사정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CHECK 03
퇴직금·퇴직연금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요건을 충족했고 어떤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했는가
일반 퇴직금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회사에 남은 의무와 금융회사에 적립된 돈을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CHECK 04
해고예고수당 가능성
회사가 갑자기 고용을 종료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했는가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규정이 있지만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CHECK 05
휴업수당 가능성
퇴직시키지는 않은 채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했는가
회사 책임으로 일을 쉬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임금과의 관계나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예외가 있어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특별한 사정에 대해 당사자가 지급기일을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갑작스러운 해고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가 있어 폐업했다고 언제나 자동 발생하는 돈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 전 영업중단
회사가 고용관계는 유지한 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을 쉬게 했다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이지만 통상임금과의 관계나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예외가 있어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퇴직급여가 특히 헷갈리는 이유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니 금융회사에서 다 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제도마다 회사가 책임지는 방식과 금융회사에 적립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주 간단히 보면 DB형은 ‘내가 받을 퇴직급여’를 중심으로 보는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내 계정에 넣을 부담금’을 중심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DB형은 회사가 급여 수준에 맞춰 재원을 적립하고,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그 계정을 운용합니다.
퇴직급여 유형
일반 퇴직금
회사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체불 퇴직급여로 보고 파산절차·대지급금 등 가능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폐업신고만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유형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회사가 책임지고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퇴직연금사업자에 이미 적립된 자산과 회사에 남은 지급의무를 구분해서 봅니다.
DB형을 '내 이름 통장에 퇴직금 전액이 쌓이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퇴직급여 유형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이미 납입된 계정 자산과 회사가 아직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을 나눠 확인합니다.
회사는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 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폐업기업의 퇴직연금이 금융회사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회 결과가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실제 수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
DC형은 회사가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에 이미 적립된 금액과 회사가 아직 지급하거나 납입하지 않은 의무를 같은 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법은 DB형 급여와 DC형 미납 부담금·지연이자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퇴직급여법 제12조
회사에 돈이 부족하다면
회사 돈이 부족해도 월급·퇴직금은 다른 빚과 똑같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채권
-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
- 우선변제
- 회사 재산이 부족할 때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순서를 법이 보호하는 것
- 파산관재인
- 법원이 지정한 회사 재산 정리 담당자
- 환가
- 건물·기계 같은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것
회사가 은행, 거래처, 세금, 직원에게 모두 빚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완전히 같은 순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의 생계와 연결되는 임금·퇴직급여에 우선변제 규정을 둡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한 최우선변제 지위를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퇴직급여법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강한 최우선변제 규정을 둡니다. 퇴직급여법 제12조
법인파산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재산 정리 담당자인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고(환가),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와 지급 순서를 조사합니다. 임금·퇴직금처럼 법에서 우선 보호하는 돈은 그 순위에 따라 처리되고,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 법인파산 절차 보기
우선변제 =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순서를 보호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에 실제로 환가할 재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 재산에서 받는 절차와 별도로 국가가 일정 범위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중요해집니다.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체를 무조건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상태와 체불 확인 방식, 근로자 요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로와 지급범위가 달라집니다.
도산대지급금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처럼 실제 도산 상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보는 경로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파산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체불확인서나 확정판결 등 정해진 방식으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에 보는 경로
- 진정
-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같은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노동관서가 조사한 뒤 체불 사실과 금액 등을 확인해 주는 서류
- 확정판결
- 일반적인 불복절차가 끝나 효력이 확정된 법원의 판단
대지급금 구분
도산대지급금
누가 먼저 보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등 도산 관련 지급사유가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법 적용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는지와 근로자의 퇴직시점 등 추가 요건도 함께 봅니다.
보호 범위
2026년 8월 20일 이후 도산 관련 지급사유가 발생해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이 법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한
제도상 최대치는 3,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과 퇴직 당시 연령별·항목별 상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디서 시작하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사실과 체불액 등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행합니다.
대지급금 구분
간이대지급금
누가 먼저 보나
회사가 법원 파산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 등 정해진 방식으로 체불이 확인된 퇴직근로자 등이 확인합니다.
보호 범위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을 법정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상한
노동포털 현재 안내상 퇴직자는 총 최대 1,000만원이며, 임금등과 퇴직급여등은 각각 700만원까지 상한이 적용됩니다.
어디서 시작하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 해당 경로의 요건을 갖춘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회사가 망했거나 월급이 밀렸다고 대지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으로 얼마나 운영됐는지, 근로자의 퇴직·재직 상태, 체불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받았는지, 신청기한을 지켰는지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주가 법 적용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한 뒤 도산사유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시행령의 대상요건 확인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근로자도 임금액, 마지막 체불이 발생한 시점, 진정·소송을 제기한 시점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직근로자가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고용관계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근로자 대지급금 규정 확인
간이대지급금의 체불확인서 경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임금체불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 청구로 노동포털이 안내합니다. 확정판결을 이용하는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노동포털 절차 확인
놓치면 안 되는 신청기한
회사가 기다려 달라고 해도 법정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법원 파산·회생절차 없이 사실상 도산한 사업장에서 도산대지급금 경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한입니다.
간이대지급금 · 체불확인서 경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청구
퇴직 후 진정을 제기하는 기간과 확인서를 받은 뒤 공단에 청구하는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 확정판결 경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공단 청구
소송 등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과 판결 등이 확정된 뒤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퇴직일과 이용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현재 기준에서 중요한 변화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호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습니다.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 범위를 유지합니다.
개정 전
최종 3개월분
임금등
2026년 8월 20일 시행
최종 6개월분
임금등
함께 보는 범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6개월분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제도상 최대치
최대 3,150만원.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과 연령별·항목별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범위에 관한 개정입니다. 간이대지급금까지 일괄적으로 6개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안내
적용 시점도 다릅니다. 개정법 부칙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확대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오래된 사건에 현재의 6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적용례 확인
대지급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불 확인부터 노무사 도움·소송 지원·생계 지원까지 제도가 나뉩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나라에서 돈 대신 주는 제도”만 찾기 쉽지만 실제 지원은 그보다 넓습니다.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진정부터 대지급금, 무료 노무사 조력, 무료 법률구조, 생계비 융자까지 역할이 다릅니다.
임금체불 진정
이런 때 확인
밀린 임금·퇴직금 등 체불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근로자
무엇을 도와주나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대지급금
이런 때 확인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등에 대해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무엇을 도와주나
국가가 정해진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요건은 다릅니다.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이런 때 확인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 등 현재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근로자
무엇을 도와주나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지급금 신청과 관련해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
이런 때 확인
노동포털 현재 안내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무엇을 도와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퇴직금 관련 민사소송 대리와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런 때 확인
임금체불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재직·퇴직근로자 중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무엇을 도와주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여부뿐 아니라 체불기간 등 추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요건의 임금 기준·사업장 규모·신청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노무사 조력지원과 무료 법률구조는 누구나 자동 대상이 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 시점의 노동포털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 융자도 퇴직 시점 외에 체불기간 등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이 8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제도를 많이 아는 것보다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 시스템과 대표자 연락이 끊기기 전에 근무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회사 공지와 내 근무자료부터 저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업·폐업·회생·파산 공지,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퇴직연금 안내를 확보합니다. 회사 시스템이 닫힌 뒤에는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고용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가게 문이 닫힌 날과 퇴직일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휴업만 한 것인지,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중 무엇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상황과 다른 '개인사정 자진퇴사' 문구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사실관계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받지 못한 돈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밀린 월급, 마지막 정산금, 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가능성, 휴업수당 가능성을 한 덩어리로 합치지 말고 각각 적습니다.
회사의 현재 상태를 구분합니다
세무상 폐업인지, 단순 영업중단인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단계인지 회생절차개시 결정까지 난 것인지, 법인파산인지 확인합니다. 법원 절차는 없지만 사실상 사업이 멈추고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면 도산등사실인정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DB·DC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디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이미 적립된 돈과 회사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를 구분합니다. 폐업기업의 미청구 퇴직연금은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불이라면 노동포털 또는 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날짜를 늦추기로 한 합의 없이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재직 중 임금이 밀렸다면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대지급금 경로를 확인합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또는 노동당국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확인합니다. 이런 도산 지급사유가 없더라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 등 요건을 갖췄다면 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국가 지원을 이용합니다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무료 법률구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현재 요건에 맞는 제도를 확인합니다. 체불이 길어질수록 자료와 신청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청기한이 있는 제도는 “나중에 회사 정리되면 알아보지”라고 미루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포털은 간이대지급금에서 체불확인서 경로의 진정 제기기간과 확인서 발급 후 청구기한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필요한 절차를 무기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부터 찾고 싶다면
같은 '회사 문 닫음'이라도 첫 행동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제도를 판정하는 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확인할지 찾는 길잡이입니다. 실제 지급대상과 금액은 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은 닫혔는데 퇴직 통보가 없습니다
먼저
휴업인지 실제 고용종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직 상태라면 밀린 임금과 휴업수당 가능성, 이후 해고·퇴직 처리를 따로 봅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된다면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의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폐업 공지를 받고 바로 퇴직했습니다
먼저
퇴직일과 마지막 임금 지급일, 퇴직 후 14일 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체불이 남으면 노동관서 진정 → 퇴직연금 조회 → 간이 또는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순으로 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먼저
회생은 사업을 살리는 절차라서 회사가 바로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현재 재직 여부와 체불액을 확인하고, 퇴직했다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도산대지급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회사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먼저
파산관재인·채권 관련 안내와 내 임금·퇴직급여 채권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파산절차의 우선변제와 별개로 도산대지급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장이 잠적했고 파산도 폐업신고도 없습니다
먼저
영업 중단 기간, 사업장 상태, 대표 연락두절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다음
300명 이하인지뿐 아니라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인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지도 함께 보므로 도산등사실인정 가능성을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알바인데 월급만 밀렸고 1년은 안 됐습니다
먼저
퇴직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일한 임금의 체불은 별도입니다.
그다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진정과 해당 지원제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
회사 폐업·파산 때 자주 나오는 질문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면 월급·퇴직금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 종료와 관련된 행정·세무 절차이고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자동 소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규직만 대지급금이나 체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은 정규직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각 제도의 세부 요건입니다. 계약직·알바도 근로자라면 이미 일한 임금은 보호 대상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무조건 퇴사한 건가요?
아닙니다. 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고용 유지 여부와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있으면 대지급금은 볼 필요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에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과 회사가 아직 지급·납입하지 않은 부분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더 많이 주는 것을 고르면 되나요?
선택형 상품이 아닙니다. 회사의 상태와 법정 지급사유, 근로자 요건, 체불 확인 경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공식자료
확인한 공식 자료
세무상 폐업, 법원 도산절차,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담당 기관별 공식자료로 나눠 확인했습니다. 아래 자료의 최종 확인일은 2026-08-30입니다.
국세청 · 휴·폐업 안내
사업자등록상 휴업·폐업 신고와 기준일
서울회생법원 · 법인회생
회생절차의 목적과 진행 구조
서울회생법원 · 법인파산
법인파산의 의미, 파산관재인, 재산 환가와 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법적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임금 등 금품의 14일 이내 청산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원칙과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시 휴업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와 최종 3년간 최우선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DC형 사용자의 연간 부담금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최종 3개월 임금의 최우선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해결과 지원제도
체불 진정, 간이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무료 법률구조 등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확인과 간이대지급금 청구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대지급금 공인노무사 지원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의 대지급금 조력지원
고용노동부 · 2026년 8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령 개정
도산대지급금 임금등 범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8월 20일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도산대지급금 확대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9조
대지급금 대상 근로자·사업주 기준과 청구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금융위원회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폐업기업 근로자의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와 수령 절차
이 글은 제도의 구조와 확인 순서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일, 근로자성, 해고 여부, 도산등사실인정, 체불액, 대지급금 대상과 지급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의 현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Ktoolio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이 글은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받을 돈의 경로를 설명합니다. 퇴직금 자체의 계산 기준과 예상액을 확인하려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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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마지막 월급·퇴직금·실업급여는 언제 들어올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퇴사라면 마지막 월급·퇴직금· 실업급여가 각각 언제 움직이는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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