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9월 신청·지급일·35% 정산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은 5월에 신청하고, 어떤 사람은 9월이나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처럼 보이지만 모두 같은 근로장려금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반기신청은 돈의 일부를 먼저 받는 방법이고 정기신청은 한 해 소득이 끝난 뒤 한 번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결론
월급 같은 근로소득만 있음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교인소득도 있음
반기가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9월에 상반기분 신청 완료
근로소득만 있다면 다음 3월·5월에 또 신청하지 않습니다.
9월 신청기간
2026.09.01 ~ 09.15
지급 예정일
2026.12.17
12월 선지급
연간 예상액의 35%
최종 정산
2027년 6월
가장 먼저 구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다른 지원금이 아닙니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반기신청은 추가 보너스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올해 받을 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에 1년 전체 소득을 확인해 최종 금액을 다시 맞추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누가 신청하나 |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는 선택 가능 ·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
| 2026년 귀속 신청 | 상반기 2026.9.1.~9.15. · 하반기 2027.3.1.~3.15. | 2027.5.1.~5.31. |
| 상반기 신청 뒤 | 2026.12.17. 지급 예정 · 2027.6월 최종 정산 | 2027년 5월 신청 후 심사·지급 |
| 12월에 먼저 받는 금액 | 1년치로 예상해 계산한 장려금의 35% | 해당 없음 |
| 또 신청해야 하나 |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라면 2027년 3월·5월 별도 신청 불필요 | 정기신청 기간에 한 번 신청 |
누가 신청하나
- 반기신청
-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는 선택 가능 ·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2026년 귀속 신청
- 반기신청
- 상반기 2026.9.1.~9.15. · 하반기 2027.3.1.~3.15.
- 정기신청
- 2027.5.1.~5.31.
상반기 신청 뒤
- 반기신청
- 2026.12.17. 지급 예정 · 2027.6월 최종 정산
- 정기신청
- 2027년 5월 신청 후 심사·지급
12월에 먼저 받는 금액
- 반기신청
- 1년치로 예상해 계산한 장려금의 35%
- 정기신청
- 해당 없음
또 신청해야 하나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라면 2027년 3월·5월 별도 신청 불필요
- 정기신청
- 정기신청 기간에 한 번 신청
귀속
어느 해에 번 소득으로 계산하는지를 뜻합니다. ‘2026년 귀속’이면 2026년에 번 소득을 본다는 뜻입니다.
산정액
조건을 넣어 계산한 장려금 금액입니다. 상반기에는 아직 1년 소득이 끝나지 않아 예상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정산
먼저 준 돈과 최종 금액을 다시 비교해 모자라면 더 주고, 많이 줬다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 9월
이번 9월 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번 근로소득을 보는 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국세청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보도자료
지난해 장려금을 늦게 신청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보고, 1년치 소득을 예상해 먼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소득
근로소득만 있음
반기신청 가능
2026년 소득
근로 + 사업소득
정기신청
2026년 소득
근로 + 종교인소득
정기신청
“나는 직장인”이라는 것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프리랜서 부업, 인적용역, 사업자 수입 등이 있다면 그 돈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면 Ktoolio의 소득 기준과 증빙서류 읽는 법도 같이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
12월의 35%는 깎이는 돈이 아니라 먼저 받는 돈입니다
6월까지만 끝난 시점에는 2026년 1년 전체 소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상반기 급여와 근무기간으로 1년치 소득을 예상해 장려금을 계산하고, 그 예상 장려금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국세청 ·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 등을 다시 확인해 맞춥니다. 많이 받았다면 일부를 돌려줄 수 있고, 덜 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1~6월 급여 확인
상반기에 실제로 받은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2단계
1년치 소득을 예상
국세청이 상반기 급여와 근무기간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3단계
예상 장려금의 35%
12월에 먼저 주고 다음 해 6월에 최종 금액을 맞춥니다.
복잡한 환산공식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상반기 근로소득과 근무월수로 연간 소득을 환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그 공식을 직접 계산해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상반기 소득으로 1년치를 예상한다”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정산 때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상반기분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35%가 모든 신청자에게 무조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뒤에는
9월에 신청하면 12월 선지급, 다음 해 6월 최종 정산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보도자료
- 01
2026.09.01~09.15
상반기분 신청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02
2026.12.17 예정
35% 먼저 지급
국세청이 지급요건을 심사한 뒤 이번 상반기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03
2027.03
다시 신청하지 않음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04
2027.05
정기신청도 다시 하지 않음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라면 같은 2026년 소득에 대해 정기신청을 또 하지 않습니다.
- 05
2027.06
최종 금액 맞추기
2026년 전체 기준으로 계산해 덜 줬으면 더 주고, 많이 줬으면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12월 17일과 12월 30일은 서로 다른 뜻입니다
12월 17일은 국세청이 2026년 9월 보도자료에서 밝힌 이번 신청분의 지급 예정일입니다. 12월 30일은 상시 제도 안내에 적힌 지급기한입니다. 예정일과 지급기한을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부업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작아도 정기신청을 봐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보도자료
중요한 것은 부업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입니다. 프리랜서 대금이 사업소득으로 잡혔다면 “나는 회사원이니까 반기신청”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교인소득도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홈택스나 지급명세서에서 실제 소득구분을 확인하세요.
문자가 안 왔다면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입니다. 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 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문이 없을 때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의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검색창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찾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자격은 따로 확인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 같은 부채를 빼주지 않는 점도 중요합니다.
현재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현재 총소득 기준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현재 총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인터넷에서 2,600·3,700·5,200만원을 봤다면 지금 기준과 섞지 마세요
국세청이 발표한 2,600·3,700·5,200만원 기준은 2026년 세법개정안의 확대안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지금 2026년 상반기분에는 2,200·3,200·4,400만원 기준을 봅니다.
12월에 먼저 줄 때와 다음 해 6월에 최종 계산할 때 보는 기준도 다릅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2025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먼저 심사해 2026년 12월에 지급하고, 2027년 6월에는 2026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그래서 12월 금액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마지막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
Q1.2026년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은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Q2.회사원인데 프리랜서 부업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반기신청해도 되나요?
그 부업소득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금액이 적은지보다 어떤 소득 종류로 신고됐는지가 중요하므로 홈택스 소득자료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Q3.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보내는 안내일 뿐 지급 확정 통지가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 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왜 12월에 전액이 아니라 35%만 지급하나요?
아직 2026년 전체 소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상반기 급여를 바탕으로 1년치 소득을 예상해 장려금을 계산한 뒤 그 예상액의 35%를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실제 2026년 전체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
Q5.2026년 상반기분 지급일은 12월 17일인가요, 12월 30일인가요?
12월 17일은 국세청이 2026년 9월 보도자료에서 밝힌 이번 신청분의 지급 예정일이고, 12월 30일은 상시 제도 안내에 적힌 지급기한입니다. 예정일과 지급기한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Q6.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9월 15일을 놓쳐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신청을 놓친 경우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는 산정액의 10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한도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국세청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보도자료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현재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최신 보도자료와 근로·자녀장려금 상시 안내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 국세청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보도자료9월 1~15일 신청,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 안내, 12월 17일 지급 예정, 상반기 신청 뒤 재신청 여부,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반기신청 제도의 취지, 2026년 귀속 상·하반기 신청기간, 35% 지급과 다음 해 6월 정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구간의 50% 지급 기준과 부채 미차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근로소득자는 반기·정기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이라는 점, 홈택스·ARS 등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2026년 상반기분 지급기한 12월 30일, 연간산정액 35% 지급, 2027년 6월 정산,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oolio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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